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0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은 2026년 6월 4일 백선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발의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2026년 2월 가상자산거래소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의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상 잔고를 실시간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잔고 불일치 또는 비정상적 대량 이전 등 이상상황 발생 시 거래를 자동 제한·중단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제8조의2 신설로 제8조에 따른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되,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의2 신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1명 이상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시 제22조 개정으로 정보처리시스템 미구축·운영자에게 1억원 이하,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자 및 준법감시인 미선임자에게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실시간 잔고 연동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IT 인프라 투자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 정비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8조의2의 원칙적 손해배상책임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시스템 오류·해킹 등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노출이 크게 확대되어 보험 가입 확대나 리스크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입법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내부 준비 일정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