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률안2026-05-27 · 의안번호 2219072 · 조승래

국가데이터기본법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발의자22대 국회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12인 포함, 총 13인)
일자제안2026-05-27
요약

이 법안은 조승래 의원 등 13인이 2026년 5월 27일 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안」으로, 현재 발의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데이터처 소속의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한국데이터원 설립 등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규율합니다.

현재 이슈

현재 공공데이터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분야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관리됨에 따라 기관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차원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입법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국가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의 연계·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관련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장과 협의하도록 합니다(안 제2조 및 제12조).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6조), 국가데이터처장이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합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국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안 제13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하여 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 및 결과 제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안 제18조). 국가데이터처장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약에 의한 구매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9조). 반복적인 정책 수립·평가, 국가안전보장·재난대응, 장기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계속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세트는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안 제22조).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지원, 품질진단, 플랫폼 및 이용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국데이터원을 새로 설립합니다(안 제25조).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국가데이터'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도 제공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제1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므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요청 범위와 조건, 계약 구조 등을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데이터플랫폼과 국가데이터 이용센터가 구축되면, 기업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마련됩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데이터 접근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라는 새로운 행정기관과 한국데이터원이라는 전담 기관이 설립되면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가 재편됩니다. 기존에 개별 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하던 데이터 연계·활용 절차가 국가데이터처 중심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무 창구와 절차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후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설치 근거,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의 강제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등이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안의 심사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5-27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19072 ·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