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0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은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황정아 의원 등 12인이 2026년 6월 5일 발의하였으며, 현재 발의 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시범지역 지정, 학습 데이터 무상 제공, 성능인증 체계, 규제특례 간주제도 등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일반 규정과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범지역 운영, 전용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는 지적합니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시범지역 운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1조 및 제12조).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이 있는 경우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합니다(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제특례 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기간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규제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합니다. 유효기간은 현행 정보통신융합법상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관계 기관의 검토 회신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보완 시 최대 30일)로 단축합니다(안 제18조).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모빌리티혁신법」 등 여러 법령에 걸친 규제특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8조). 피지컬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성능·안전성 향상 목적으로 영상·음성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합니다(안 제20조 및 제21조). 시범지역에서 연구·시범운영을 하는 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물리적 공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규제특례 간주 규정과 원스톱 신청 창구가 주목됩니다.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된 규제특례를 각각 신청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고, 60일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자동 지정되는 구조는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점도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에 유리합니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적용 배제 특례가 학습 데이터 확보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 부담 측면에서는 시범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 보험료 지원 근거가 함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 범위와 수준은 향후 시행령·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후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특례 조항과 규제 간주 규정은 관련 부처 및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