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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6-06-02 · 법률 제21729호

생명안전기본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1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법률(제정)
소관행정안전부
일자공포 2026-06-02·시행 2026-12-03
요약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6월 2일 제정·공포되어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전사고 예방·대응·조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하는 안전 분야 기본법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안전권이 법령상 명시되지 않아 국가 책무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재난 이외의 각종 사고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대응 근거가 부재하여 안전 취약자 보호,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사고조사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습니다.

변경 · 쟁점

제정 제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제6조제1항에서 국가 등의 안전권 보장 책무 및 재원 확충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안전관련기준 설정 및 정기 평가 의무가 부과되며, 제1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두어 독립적 사고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조제2호에서 '안전사고'를 재난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로 정의하고, 제20조제1항에서 피해자 추모·기억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전망 · 시사점

2026년 12월 3일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은 '안전사고' 정의(제3조제2호)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할 대통령령 제정 동향을 우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제18조)의 독립적 사고조사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기록 관리 및 협조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련기준의 정기 평가 의무(제13조)가 도입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 조문 검토는 법제처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6-06-02
공포번호
법률 제217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