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입니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방법, 투자 감경 요건 및 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징금 면제 특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추가 고려사유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기존 과징금 체계가 반복적·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감경 근거가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 운용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5를 신설하여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방법과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에서 투자 규모·지속성·보호 체계 운영 수준·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노력 등을 투자 감경의 고려사항으로 명시하며 감경 상한과 감경 제외 대상을 규율합니다. 안 제60조의2제6항에서는 정보주체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별표 1의5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보호위원회 고시 사유를 추가하여 부과 과징금의 비례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은 반복적·중대한 침해행위 발생 시 전체 매출액 최대 10% 상당의 과징금 부과 위험에 직면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됩니다. 반면 예산·인력·설비 등에 대한 사전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은 투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 문서화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과징금 리스크 관리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기술지원 수혜 후 자진 시정 시 면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까지 의견 제출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