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브리핑2026-05-28

[법무부]"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04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법무부
관련법령상법 시행령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약

법무부는 2026년 5월 28일, 개정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를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2025년 말 기준 210개사: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이며, 개최 요건, 운영 규정, 관리기관 요건, 본인 확인 절차 등 세부 절차 규정이 함께 신설됩니다.

현재 이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 개최됨에 따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으로 의무 개최 대상 회사 범위(제42조의2), 개최 요건(제42조의3), 운영 규정 및 출석 방법(제42조의6), 관리기관 요건(제42조의5)을 신설하며, 사전신청 주주에 한한 출석 허용 및 질의·발언 횟수·시간 제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주주식별번호·암호 방식의 본인 확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기타 규정으로 시행령상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제31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규정 정비(제22조, 제23조), 휴면회사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업신고 허용(제28조)도 함께 개정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의무 대상 210개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인력·물적 설비 구비, 동시접속회선 확보, 서버 관리 체계 마련, 관리기관 선정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와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액주주 및 외국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제안·의결권 행사 증가에 대비한 IR 및 법무 대응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무 대상 회사는 시행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준비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