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37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안 IV. 1. 및 별표)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금액(정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최소 10%(정액 20억원), 중대한 담합으로 판단되면 최소 15%(정액 30억원)의 부과기준율(금액)이 적용되도록 하한을 대폭 상향
3)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 → 100%로 대폭 상향하면서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
4)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고자 함
나.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 2.)
1)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공동행위 시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과거 5년에서 과거 10년으로 늘리고, 1회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
다. 감경 규정 정비(안 IV. 3.)
1)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3) 통상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라. 협조감경 후 진술 등 번복시 감경 취소 근거 신설(안 IV. 6.)
1)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팩스 : 044-200-52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