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벤처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동명이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에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