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3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6.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adelak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