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납부대상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수출입통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품목번호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