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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3
의견마감
2026-03-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