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3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7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한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사무직원’으로,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eesk7@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 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