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3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