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3
- 의견마감
- 2026-03-16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가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ums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