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3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 관련 설계ㆍ제조 시설 및 고규소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ㆍ구축물 및 비품 등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분야 |
소관과 |
전화번호(04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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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 고용, 중소기업, 유턴, 지역특구 등 |
조세특례제도과 |
4131, 4132, 4133 |
|
징수특례 등 |
조세법령운용팀 |
4151 |
|
근로소득 등 |
소득세제과 |
4212, 4215 |
|
법인세 |
법인세제과 |
4221, 4222 |
|
이자·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 |
금융세제과 |
4231, 4232, 4233, 4236 |
|
양도소득 |
재산세제과 |
4312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제과 |
4323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
국제조세제도과 |
4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