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04
의견마감
2026-03-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8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ㆍ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면서 연구위원 5명(치안감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고, 시ㆍ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ㆍ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