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04
- 의견마감
- 2026-03-09
- (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8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강우레이더의 운영ㆍ관리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며, 기후과학국과 지방기상청의 분장사무 일부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기능과 용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