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04
- 의견마감
- 2026-03-09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원주교도소에 안정적인 분류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원주교도소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8명(6급 4명, 7급 5명, 8급 14명, 9급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내ㆍ외국인의 입ㆍ출국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사증의 적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국제법무국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 및 구치소의 위치 기재범위를 시ㆍ군단위로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