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04
- 의견마감
- 2026-03-09
- (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46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2담당관,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 반부패부 반부패2과, 반부패부 반부패3과,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및 공공수사부 공공수사기획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worshipgu316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