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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04
의견마감
2026-03-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4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해양 분야 특수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경위 7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9명, 8급 7명, 9급 4명),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10명, 경장 12명, 순경 11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연안구조정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신규 연안구조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경장 5명, 순경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필요한 인력 4명(경사 2명, 8급 2명) 중 2명(경사 2명)은 증원하고, 2명(8급 2명)은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받으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