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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4
의견마감
2026-03-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094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관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에 신축청사 시설유지관리 전문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 감염병정책국 1개 과, 감염병위기관리국 1개 과, 진단분석국 1개 과, 의료안전예방국 3개 과 중 2개 과,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보건연구원 1개 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6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