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3-04
- 의견마감
- 2026-03-11
예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09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5.11.1. 시행)됨에 따른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의약 지식정보 관리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현장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과 마약예방재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의 부서 편제 순서를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 업무분장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