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4
- 의견마감
- 2026-03-11
- (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24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