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상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4
- 의견마감
- 2026-03-11
- (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2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관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후과학국과 지방기상청의 사무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기능과 용어로 정비하며, 강우레이더의 운영ㆍ관리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관측장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해 본부 3급 또는 4급 1개 직위에 수석전문관 보임이 가능하도록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누리집(https://kma.go.kr) <알림·자료 -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