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6
- 의견마감
- 2026-03-13
- (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6-3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해양 분야 특수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경위 7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9명, 8급 7명, 9급 4명),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10명, 경장 12명, 순경 11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연안구조정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경장 5명, 순경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필요한 인력 4명(경사 2명, 8급 2명) 중 2명(경사 2명)은 증원하고, 2명(8급 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