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6
- 의견마감
- 2026-03-13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3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3명)을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인 중소기업정책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의 하부조직인 사업영역조정과의 명칭을 상생협력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