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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6
의견마감
2026-03-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외동포청공고제2026-13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외교부령 147호, 2025. 4.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직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7조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을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인권과“를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과“로 하고,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로 하며, 같은 표 1∼7 및 8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3월 31일까지”를 각각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sa60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 - 3250 또는 31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