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6
- 의견마감
- 2026-03-13
- (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3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와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3. 24.)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