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6
의견마감
2026-03-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10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응축성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시행장 관리·운영 및 정밀검역 수행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강우레이더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력산업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 정기직제 증원 내역 반영(안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4)

 

-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 인력(5급 1명) 증원

 

-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5급 1명) 증원

 

-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연구사 1명) 증원

 

- 응축성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증원

 

- 검역 시행 관리·운영 및 정밀검역 수행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 증원

 

-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 증원

 

나. 실국간 기능 조정 및 부처 간 기능 이관 등

 

- 강우레이더 기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해당사무를 수행하던 홍수통제소 정원 18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 센터로 이관(안 제7조제10항제7호(삭제), 같은 조 제3항제4호(삭제), 같은 조 제4항제4호(삭제), 같은 조 제5항제4호(삭제), 제45조제2항제8호(삭제), 별표21, 별표22)

 

- 기후에너지환경부 실국간 기능 조정(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등)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5조)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직급(본부 및 소속기관) 존속기한을 2년 연장

 

라. 신설기구 평가결과 반영(안 별표27)

 

- 전력산업정책관 등 7개 기구 평가기간을 연장

 

마. 기타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