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6
- 의견마감
- 2026-03-13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사 9명), 허위영상물ㆍ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위 5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치안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연구위원 직위를 신설하며 연구위원 5명(치안감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경찰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3명(7급 9명, 8급 1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3명)하며, 시ㆍ도경찰청의 정보화 시설ㆍ장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총경 4명)의 직급을 복수 직종으로 조정(총경 또는 4급 4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의 치안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치안정책과는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정보화기반과는 치안인공지능기반과로, 인공지능서비스팀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으로 개편함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고, 기동장비 고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직 1명(8급 1명)을 공업 직렬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부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형사기동대의 명칭은 광역범죄수사대로, 기동순찰대의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체납과태료 관리 인력으로 경찰청 소속기관에 40명(8급 40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증원한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에 대한 직렬 오기를 업무 특성에 맞는 연구직 2명(안전연구사 2명)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8)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