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9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8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및 혈액장기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심리지원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신축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재활원에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재활원에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25일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공포, 2026. 3.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