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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9
의견마감
2026-03-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9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원주교도소에 안정적 분류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1개 과를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4명, 9급 1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내·외국인 입·출국 편의성 제고, 국경관리 강화 및 출국대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사증 적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19명(6급4, 7급5, 8급5, 9급5)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스마트워치 감독 장비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명(7급1)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도소 등 교정기관 소재지 기재 범위를 시·군 단위로 간소화 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1)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1)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