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9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1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종자수입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심사요건 강화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평가대상 조직 중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과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의 평가기간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재설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7월 1일) 및 행정체계 개편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및 중부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의 관할구역 명칭을 현행화하여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