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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9
의견마감
2026-03-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5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문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및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