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9
- 의견마감
- 2026-03-16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5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문화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및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