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10
- 의견마감
- 2026-03-17
- (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7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방위산업물자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6일까지에서 2028년 5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방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되, 전환되는 정원 일부(9급 3명)는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 8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