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12
- 의견마감
- 2026-03-19
- (법령안)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72호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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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폐 지 령 안 |
의 견 |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4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전자우편: somnus@korea.kr
- 팩스: 044-204-8954
4.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전화 044-205-3378, 팩스 044-204-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