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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5
의견마감
2026-04-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1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및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종전 회사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제1항·제2항)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인수·합병 시 양수인이 감독관청(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종전 회사의 행정처분 사실 및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확인 서류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나.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상향(안 제5조제1항)

 

지역 모펀드(민간 벤처모펀드, 벤처투자조합)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간접 출자한 경우에도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최대 49%까지 상향 적용

 

다.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안 제2조제2항)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

 

라. 일반법인의 공동운용사(Co-GP) 자격 제한적 허용(안 제24조제5항)

 

전문인력, 재무건전성, 출자지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법인을 공동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모태자펀드의 투자의무 위반 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적용(안 별표4)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모태자펀드)은 벤처투자조합과 별도로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부과

 

바. 조문 정비(안 별표1·2·3·4)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인용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