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05
- 의견마감
- 2026-04-14
- (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83호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나.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관련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 제71조)
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4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명령, 긴급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2조의2, 제7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ㅇ 전자우편: seunguk2071@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전화 044-203-2092 또는 팩스 044-203-3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