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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06
의견마감
2026-03-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2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1조 조정세율을 일치시켜 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도 포함되므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조정세율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61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yihoo77@korea.kr

 

- 팩 스 : 044-204-387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