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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06
의견마감
2026-04-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107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위험도를 고려한 승선 검역 등 검역 절차를 개선하고 현행 검역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제2항제3호 삭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검역 사유에서‘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함

 

나.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 현행화(안 제14조의3)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현행 6일에서 7일로 확대

 

다.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안 제21조, 별표 3)

 

선박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인상함

 

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 권한자와 수행 주체 일치(안 제25조의2)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식재료·식품 및 식수 검사, 선박평형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병대응센터장이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리도록 하고 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검역소장이 조치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마. 항공기취급업자(조업사)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등의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검역 장소 단위 등 정비(안 별표 1)

 

검역 장소의 위도·경도 단위를 국제 표준으로 정비하고 공항 검역 장소에 공항운영규정의 좌표를 반영하며 위치 표현 방식을 통일함

 

사. 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항목 위치 조정 및 규격 확대(안 별지 제4호의2, 제7호, 제10호서식)

 

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내 증상 항목을 재배치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서식을 정비함. 또한, 황색지 사용이 어려운 일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질문서 등의 서식 규격을 기존 ‘황색지’에서 ‘황색지 또는 백상지’로 확대함

 

아.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운송수단의 장의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신고 항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구체화하고 영문 검수, 규격 통일 등을 통해 서식을 정비함

 

자.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의 영문 제목을 개정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 담당 의사명 등의 작성 항목을 추가함

 

차. 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의 영문 오기 정정(안 별지 제23호서식)

 

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 내의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영문 표현을 각각 맞바꾸어 오기 정정

 

카. 직위·직급 기재로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안 별지 제38호 서식)

 

검역공무원증에 ‘직급’뿐 아니라 ‘직위’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 등 직급 변경 시에도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함

 

타. 검역정보시스템 명칭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안 별지 제1호∼제6호, 제8호, 제9호, 제18호, 제22호, 제23호 서식)

 

별지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누리집 명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aileensini@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15,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