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06
- 의견마감
- 2026-04-15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80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연구를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18호, ’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안 제11조의3 신설)
-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kwaky12@korea.kr, ydh0108@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 202 - 2882, 2884,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