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06
의견마감
2026-04-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9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누리집에 공표토록 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부진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록을 현행화하여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통보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 목록 정비(안 제3조제5항 및 별표1)

 

1)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명칭 변경 및 계획 폐지를 반영함

 

2)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 행정계획을 추가함

 

나. 위원회가 제시한 각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부진·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 시, 기관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통지토록 함 (안 제4조제7항)

 

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함 (안 제4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전략과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 스 : 044-201-6652

 

 

4. 그 밖의 사항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전화 : 044-201- 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