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3-06
- 의견마감
- 2026-04-15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8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및 목적사업 변경 특례 적용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인 해산신청 시 제출해야 할 표준화된 서류 양식을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 방법을 정함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나. 법인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양식(제36조의2제3항, 제4항, 별지 제18호의4 서식, 별지 제18호의5 서식, 별지 제18호의6 서식 신설)
다. 법인 해산 시 반환해야 할 보조금 환산액 산정 방법(제36조의2제5항 신설)
라.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특례 적용 사유(제36조의3제1항, 제2항 신설)
마.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제36조의3제3항 신설)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보조금 반환액 산정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함. 2022년 12월 31일 이전 교부된 증축·개축 보조금은 10년으로 단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wkd542239@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전화 044-203- 7209,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