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06
- 의견마감
- 2026-04-15
-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4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5.10.23.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 및 수급제한 규정 신설됨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보조·지원사업에서도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적용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제한(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제29조제2항제2호)
기존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를 적용중인 고용창출·안정사업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 조항을 추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지원금 제재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