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09
의견마감
2026-04-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4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금 지급 이후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선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금 지급한도 조정(안 제44조제1항제1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uji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77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