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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09
의견마감
2026-04-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3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판로 등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간 지정

 

1)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21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함

 

2) 벤처기업 성과 확산, 국민 인식 제고 등 행사 운영 근거 마련

 

나.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1)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cookie27@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 - 7704, 팩스 044-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