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3-09
- 의견마감
- 2026-04-20
- (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29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청소년 보호법」제50조제1항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시행령 제42조제3항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 전자우편 : happyeee@korea.kr
3) 팩스 : 02-2100-6486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