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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10
의견마감
2026-04-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4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파악 등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197호, '26.6.3.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제공절차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요청시 공문작성 및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의 방식으로 요청토록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5제1항)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협의된 방식으로 제공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2항)

 

다. 제공받은 대상자에게 통지할 정보의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 목적, 날짜로 구체화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3항)

 

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4항)

 

마.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25.1.21)으로 공제사유인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확대한 바,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안 제3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 전자우편 : dear119@korea.kr

 

-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전화 (044)204-7859, 팩스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