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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10
의견마감
2026-03-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무조정실공고제2026-051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전체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 고려)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번지 정부세종청사 1동 231호

 

- 전자우편 : hataeil94@korea.kr

 

- 팩스 : 044 - 200 - 23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전화 (044) 200 - 1984, 팩스 (044) 200 - 2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