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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3-11
의견마감
2026-04-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4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복합 재난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 보고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근거법률 및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추가(안 제5조의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 재난상황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을 추가함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근거 법률 및 기관 명칭 현행화(안 별표 1)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